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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봉투 스티커 봉합 시 우편 규격 안내
2014-03-17
안녕하세요. 바른손카드입니다.
우편물 봉합에 대한 규격이 강화되어 해당 내용 안내 드립니다.
우편물을 풀이나 접착제 외의 것으로 도드라지게 부착하거나 일부만 부착했을 경우,
규격 사이즈라도 비규격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더 부과되도록 우편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우편물 봉합에 대한 규격이 강화되어 해당 내용 안내 드립니다.
우편물을 풀이나 접착제 외의 것으로 도드라지게 부착하거나 일부만 부착했을 경우,
규격 사이즈라도 비규격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더 부과되도록 우편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규격 사이즈의 우편물을 규격 요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,
봉투 봉합 시,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우편물의 앞, 뒤, 상하좌우를 완전히 봉해주셔야 합니다.
상세내용은 아래 우편물 규정에 대한 규격요건표(봉투) 참고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※ 참고사이트 우정사업본부: http://www.koreapost.go.kr/kpost/sub/subpage.jsp?contId=010101050110
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표 (봉투) | ||
요 건 |
내 용 | |
(1) 크 기 |
세로 (d) |
최소 90mm, 최대 130mm(허용오차 ±5mm) |
가로 (w) |
최소 140mm, 최대 235mm(허용오차 ±5mm) | |
두께 (t) |
최소 0.16mm, 최대 5mm(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) | |
(2) 모양 |
직사각형 형태 | |
(3) 중량 |
최소 3g, 최대 50g | |
(4) 재질 |
종이(창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) | |
(5) 우편번호 기재 |
수취인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,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| |
수취인 우편번호 위치 및 규격 | ||
ㆍ규격 : 상·하·좌·우에 4mm 이상 여백 | ||
ㆍ위치 : (7)의 공백 공간 밖, 주소·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| ||
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| ||
※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| ||
(6) 표면 및 내용물 |
문자·도안 표시에 발광·형광·인광물질 사용불가 | |
봉함 시 풀, 접착제 사용 (스테이플, 핀,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) | ||
우편물의 앞·뒤, 상·하·좌·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(접착식 우편물 포함) | ||
특정부분 튀어나옴·눌러찍기·돋아내기·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| ||
※ 종이·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| ||
(7)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|
앞면 : 오른쪽 끝에서 140mm × 밑면에서 17mm,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| |
* 허용오차 ±5mm |
뒷면 : 왼측 끝에서 140mm × 밑면에서 17mm |